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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취직을 위해서라도 한약처방의 건강관리는 필수가 되네요

강남하라비한의원 2021. 12. 8. 11:06

누구나 요즘은 세상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임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갑이면 갑, 을이면 을, 병이면 병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느껴지는 위기감은 결국은 어떤 힘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고 다투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유행어로 오징어 게임이 되어간다고나 할까요?

오늘 우연히 눈에 띈 기사입니다. (아래에 필요한 부분을 인용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심혈관계가 깨끗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에서는 비교적 흔한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증 증상 등이 의심되면 뽑지 않겠다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는 증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의심되는 증상들이 나타내는 경우 양약으로 치료하는 것 역시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늘 관리해야 하고 또한 늘 관리한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증상들은 병리적으로는 체질적인 개성이 강한 증상들이고 동시에 평소의 생활섭생 역시 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직할 수 있는 나이가 20대 중반부터라고 가정한다면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10대 후반부터 한약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꼭 취직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 몸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필수적인 여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필자는 사회적인 판단을 하고 싶지 않으나 필자 역시 자신은 건강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생활섭생을 무시하다가 삶의 여정을 도중에 그만두는 사례들을 보아왔기에 마침 나온 말에 한 마디 더 보탤 뿐입니다.

아래는 관련기사 링크와 부분 인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37295

"인용 시작"

한국경제
"심혈관계 질환 의심 땐 안 뽑아"…채용 문턱 더 높이는 중대재해법
입력2021.12.06. 오후 5:40  수정2021.12.07. 오전 1:17

곽용희 기자
백승현 기자

내달 法시행 앞두고 더 깐깐해진 채용 건강검진

"병력자 뽑았다가 처벌 받을라"…기업들 이중삼중 점검
기업 의뢰 채용검진 건수 올해 30% 이상 늘어 역대 최고
건강 이유로 채용 안 하면 인권문제 등 분쟁 우려도 커져
“신입사원 채용 때 기존 병력 체크 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채용 문화까지 바꾸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하성욱 KMI한국의학연구소 전략기획실 이사의 말이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수 기업이 채용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이전엔 만성 질환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기업들로선 충격이다.

채용 때 건강검진 엄격해져
국내 대형 유통업체 A사는 올 하반기부터 배송기사 채용 과정에 변화를 줬다. 이전까지는 간단한 면접 후 운전 습관을 관찰하는 유급 운전 연수 기간을 둔 뒤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채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엔 운전 연수를 통과한 지원자 전원에게 지정 병원 신체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한 특정 ‘질병 코드’가 나오면 채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이 의심되면 뽑지 않겠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물량이 늘어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대재해법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저질환자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 B사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체가 아니라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신검 결과 ‘재검’이 나오면 채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른 새벽 출근하거나 직원 혼자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 인사담당자는 “예전에는 큰 이상이 없다면 재검을 거쳐 채용하는 수순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며 “근로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EO가 구속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CEO가 처벌받으면 귀국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국내 대기업 C사는 직업병 소견이 있는 사람은 채용에서 배제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건강검진 결과 검수 절차를 강화했다. 채용 전에 시행하는 특수건강검진이자 업무적합성 평가인 ‘배치 전 검사’를 하면서 개별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야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해당 소견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전수 재검토하는 등 절차를 이중삼중 강화했다.

의료계는 이전까지는 채용 건강검진이 사실상 ‘요식 절차’에 그쳤지만 이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의 연간 채용 건강검진은 2019년 6만971건, 2020년 5만6636건이었지만 중대재해법이 윤곽을 드러낸 올해는 11월 기준으로도 7만4294건에 달했다.

"인용 끝"

- 끝 -